학원배상책임보험 주의
관할 교육청 마다 약간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법이 변경되어 기존 배상책임보험 특약중 구내치료비가 구내외 치료비로 변경되었습니다.학원 운영하시는분들 꼭 확인하세요~~! 1.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(교습소 5억원이상) 3.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(구내외치료비 없을시 치료비로 가입하셔야해요) - 치료실비, 치료비특약으로 가입 -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시 학원 외 교육활동은 보상이 안됨 화재보험도 필요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위 치료비 특약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대부분 구내치료비로 잘못 가입되있으십니다. 부족한 화재나 시설부분보험은 장기보험(보험료2만원대)에서 준비하시고,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치료비 특약은 1년에 1만원내외로 저렴한 비용이시니 놓치지 마시고 ..